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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업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시 준비사항 절차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절차 

해외이주알선업은 재외동포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은 설립 불가하며, 법인만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시 필요한 서류

1. 정관

해외이주알선업은 법인만 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이 필수입니다. 

또, 재무상태표는 담당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재무상태표

 

3. 사업계획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가람행정사사무소에서 도와드립니다.

 

4. 보증보험의 가입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보증보험은 주로 서울보증보험 같은 곳에서 가입하며, 인허가 전이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해외이주알선업 등록 조건

앞서 적혀있듯, 개인을 제외한 법인만 등록이 가능하며 비영리법인도 가능합니다.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이 1억원 이상일 것
보험금액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단,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해외이주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법인이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소요기간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우편송달기간, 보완 기간, 서류 접수 당일 및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가 준비된 때부터 약 1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를 맡기실 분들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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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쿠폰을 요청하시는 분만 드립니다.

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