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외국인 투자비자란?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D8 외국인 투자비자 선행요건
투자비자 신청을 하려면 해외자본이 국내로 들어와야 하므로, 선행조건은 외국인 투자신고입니다.
외국인투자신고없이는 법인설립, 업무를 하더라도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D8 외국인 투자비자 신고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 국내의 공증사무실에서 위임장을 공증, 외국인과 같이 은행에 방문합니다.
외국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 위임장을 공증(아포스티유)한 후 한국은행에서 업무를 봅니다.
※신규법인설립 후 주식취득을 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이며, 법인설립이 되어 있지 않아도 외국인투자신고는 가능합니다.
D8 외국인 투자비자 신고 이후 절차
① 투자자금 송금
② 외국환 매입과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③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발급
④ 사업 물품 구입 등 준비와 비자 서류 작성
⑤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혹은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투자신고는 당일 처리가 가능한 업무로,
사전에 위임장 및 내용만 잘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데 반해
외국인 투자 비자신청 등은 업무에 변수가 많고 까다롭습니다.
관련 업무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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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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