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요건
1. 자본
자본금은 개인, 법인 관계 없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본금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기업진단을 받아서 평균 잔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 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평균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2명 필요합니다.
2명은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이면 됩니다.
대표자가 기술인력일 경우 요건이 맞으면(상시 근로자, 타 법인 등 근무하지 않음 등) 인정 됩니다.
기계, 건축, 공예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의 경우 관련 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기술사, 기능장이 기술인력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대부분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가 기술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합니다.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까지 소요기간
계속 법인의 경우 기업진단이보통 2~3개월로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신규 법인인 경우 자본금과 인력에 문제가 없을 시 2개월내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법무사), 기업진단(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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