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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주류수입업 면허등록하려면? 사례공유


주류수입업 면허 신청을 위해서는 3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주류수출입면허(나) 발급 이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면허세가 발생하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마지막에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게 됩니다.

 

주류수입업 등록 요건

주류를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며, 크기는  2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류보관 창고는 판매소(사무실)와 분리가 되어있어야 하며, 위생상태가 깨끗해야하고 방충,방서의 문제가 없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별도 자본금 기준은 없으나, 체납이 있으면 안 되고 신용정보조회가 필요합니다.

주류수입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무역업 고유번호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대장

법인일 경우 법인 관련 서

신용정보조회서

사업장 사진 및 위임장 등

 

주류수입업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신청서 안내기간은 40일 정도이고, 실무상 빨리 진행해주는 편입니다.

다만,오래 걸리는 지역도 있으므로 담당자와 사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실무 상 3주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각각 1주 정도씩 소요됩니다.

모든 등록까지 2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수입판매업 등록 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외제조업소의 경우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해외제조업소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리게되므로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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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