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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협회설립 법인으로보는단체

 

 

 

협회설립 (고유번호증)

정식명칭은 '법인으로보는단체'지만, 통칭 '협회'라 합니다.

협회설립의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명칭을 그대로 써야해서 고유번호증(협회설립) 발급을 통해 단체이름으로 민간자격증을 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명 이상이면 협회를 만들어 민간자격증 등록이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 적극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업무는 지역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민간자격증은 매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20일 이후는 다음달로 미뤄져 한 달이 더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회설립 시 구비서류

정관 또는 규약, 규칙
창립총회 의사록, 회의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대표자 선임에 관한 증빙서류
단체 도장

 

협회설립 절차

회원모집 > 총회공고 > 총회개최 > 협회등록

 

협회설립 기간

최소2일~ 최대10일소요(주말,공휴일 제외)

 

협회설립을 이용하여 민간자격증 등록하는 절차

1. 협회 서류 작성 및 신청 : 정관(규약), 회의록, 회원명부, 임명장 등이 필요합니다. 
2. 협회설립 (고유번호증 발급)
3. 민간자격증 등록 홈페이지 가입 및 등록 신청 : 고유번호증 및 민간자격증 등록 서류들이 갖춰지면 홈페이지 가입 후,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4. 민간자격증 등록 완료  : 접수 후 3개월정도 소요되며, 보완, 반려시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민간자격증 등록면허세 납부 및 운영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협회설립 및 민간자격증 운영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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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쿠폰을 요청하시는 분만 드립니다.

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