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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에 기간이 오래 걸려 사업 공고가 발표된 이후로 준비를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 위탁사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후 발표(프레젠테이션)도 병행하며,  최종 선발이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1.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위한 조합원 및 발기인 (5명) 모집
2. 사업계획서, 정관, 회의록 및 기타 인가에 필요 서류 작성
3.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
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구비 서류에 간인, 날인
5. 주무관청 서류 검토, 보완 등 진행
6. 설립 인가 완료에 따른 공문 및 인가증 수령
​7. 등기소 (법무사) 등기 신청
​​8.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신청 및 사회적협동조합 명의 통장 개설
9. 주사업에 대한 인허가 또는 위수탁 사업 신청, 사업 개시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인가시 필요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사본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 명부(약력 포함)  
수입 지출예산서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이 외에도 요청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필수요건

사무실 조합원 5명(4명이상 임원, 이사3명, 감사1명이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소요기간

2~4개월정도 반드시 여유롭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이 중요하므로, 해당부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고가 나면 이후 뭘 해도 늦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미리 설립해 두고, 향후 나올 사업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z9ZLj7i2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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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