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투자조합은 개인투자조합과는 다른 유형입니다.
민법에는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투자조합은 민법에만 규정이 있으며, 지정된 주무관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내용을 약정한대로 효력이 생긴다 볼 수 있습니다.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각 조합원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업무집행자가 제3자를 대리하여 업무 처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및 조합원의 제명
민법 규정 상 '업무집행자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즉, 사임도, 해임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합원의 경우 조합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탈퇴할 수 없습니다.
제명은 쉽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민법상 투자조합 설립 기간
설립 기간 자체는 약정만 되면 바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통장을 만들기 위한 규약, 대표자 선임에 관한 서류, 임대차계약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약 1~2주 소요됩니다.
짧게는 1주, 길게는 2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상 투자조합 시 제출 서류
규약 또는 정관
대표자 선임에 관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조합원 명부
창립총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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