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관련관리자(1512) E-7 비자 발급 자격 서류, 기간
의뢰인은 선박 관련 업체로, E-7 비자를 통해 운송관련관리자를 초청 준비 중이었습니다.업체의 현황과 외국인의 경력을 보았을때, 고용 요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운송관련관리자는 항공 분야와 선박 분야 등으로 구분되는데, 선박 분야의 경우에는 고용추천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1. 운송관련관리자(1512)란?국제 여객, 화물 등의 수송사업체 및 기타 운수사업체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도입가능직업 선박회사 관리자, 선박운송부서 관리자, 항공회사 관리자, 항공 운송부서 관리자, 선박관리업체 선박관리 전문가, 선박운송업체 선박관리전문가 팀장이상의 관리자여야 하고 일반직원은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선박, 항공회사의 관리, 수리, 스케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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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E-7비자) 상담
안녕하세요.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취업비자(E-7) 업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경력, 연봉입니다. 취업비자와 관련된 코드가 70개가 넘기 때문에, 구인하려는 회사에서 하려는 업무가 맞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경력의 경우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최근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 외국에서 졸업을 한 경우 학사 미만은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5년 경력, 학사는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1년 경력, 석사는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학위여야 합니다. 연봉의 경우 전문인력은 GNI의 80%여야 하며, 현재 대략 3,000만원 정도입니다.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인 고용이 5명 미만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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