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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타로협회 설립 및 타로전문가 민간자격증 등록 사례 타로협회설립 및 전문가 민간자격증 등록을 동시에 요청해주신 업무입니다. 1. 민간자격증 등록시 참고할 법령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시행령,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2. 타로 민간자격증 등록 부처타로 관련 민간자격증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타로상담'의 경우 상담이 주가 될 때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상담 관련 민간자격의 등록이 불가하므로(정신건강 관련), 타로 관련 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3. 민간자격증 등록에 필요한 서류 1) 개인, 단체① 사업자등록증 1부②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③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④ 공동인증서 1부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부⑥ 민간자격증 등록 및 운영 규정 1부 2) 법인① 사업자등록증.. 더보기
협회설립 법인으로보는단체 협회설립 (고유번호증)정식명칭은 '법인으로보는단체'지만, 통칭 '협회'라 합니다. 협회설립의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명칭을 그대로 써야해서 고유번호증(협회설립) 발급을 통해 단체이름으로 민간자격증을 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명 이상이면 협회를 만들어 민간자격증 등록이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 적극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업무는 지역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민간자격증은 매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20일 이후는 다음달로 미뤄져 한 달이 더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회설립 시 구비서류정관 또는 규약, 규칙 창립총회 의사록, 회의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대표자 선임에 관한 증빙서류 단체 도장 협회설립 절차회원모집 > 총회공고 > 총회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