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설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회설립 법인으로보는단체 협회설립 (고유번호증)정식명칭은 '법인으로보는단체'지만, 통칭 '협회'라 합니다. 협회설립의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명칭을 그대로 써야해서 고유번호증(협회설립) 발급을 통해 단체이름으로 민간자격증을 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명 이상이면 협회를 만들어 민간자격증 등록이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 적극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업무는 지역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민간자격증은 매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20일 이후는 다음달로 미뤄져 한 달이 더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회설립 시 구비서류정관 또는 규약, 규칙 창립총회 의사록, 회의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대표자 선임에 관한 증빙서류 단체 도장 협회설립 절차회원모집 > 총회공고 > 총회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