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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해산

부산 협동조합 해산신고 사례 서류 및 절차 협동조합은 주무관청에 신고 후 등기를 해야 하며, 해산 또한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를 하고 등기를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해산 신고 절차 1. 협동조합의 해산 신고를 위해서는 당연히 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2. 해산 총회 후 신고를 하면 해산 관련 공문을 줍니다. 해산 신고증을 준다는 곳도 있다는데, 일단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공문만 받아도 무관합니다. 3. 필요한 서류는 해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입니다. 4. 해산 등기 및 청산인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무사 업무입니다. 5. 등기하면서 채권자 공고를 해야 하는데, 총 3회에 걸쳐 해야 합니다. 6. 해산 등기, 청산인 등기 완료 이후 채권자 공고를 3회(3개월)에 걸쳐 모두 마치면, 드디어 청산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청산 방법 및 서류 안내 2탄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청산) 절차해산 신고에 대한 사전검토 > 서류 작성 > 총회 진행 > 서류접수 >  해산 등기 >  채권 공고 > 청산등기 > 사업자폐업신고 ​사회적협동조합 청산, 해산 신고시 필요한 서류1. 사회적협동조합 해산신고서 2. 해산에 관련된 총회 회의록 3. 해산시 재산 처분에 관한 서류4. 인감증명서 5. 정관6.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청산, 해산까지 걸리는 기간?해산신고는 1주일정도면 되지만, 총회와 공고 그리고 등기까지 모두 생각하면 3달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약시 커피 쿠폰 1매 증정. 커피쿠폰을 요청하시는 분만 드립니다.한가람행정사사무소010 - 8592 - 1771 협동조합 설립, 해산 청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