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은 주무관청에 신고 후 등기를 해야 하며, 해산 또한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를 하고 등기를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해산 신고 절차
1. 협동조합의 해산 신고를 위해서는 당연히 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2. 해산 총회 후 신고를 하면 해산 관련 공문을 줍니다.
해산 신고증을 준다는 곳도 있다는데, 일단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공문만 받아도 무관합니다.
3. 필요한 서류는 해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입니다.
4. 해산 등기 및 청산인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무사 업무입니다.
5. 등기하면서 채권자 공고를 해야 하는데, 총 3회에 걸쳐 해야 합니다.
6. 해산 등기, 청산인 등기 완료 이후 채권자 공고를 3회(3개월)에 걸쳐 모두 마치면, 드디어 청산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7. 채권자 공고 3회 이후 협동조합의 채무를 모두 정리하면, 청산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8. 청산 등기를 하게 되면 완벽하게 협동조합의 해산이 정리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협동조합 청산 등기를 하기 전에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와 사업자 등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