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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협동조합 해산신고 사례 서류 및 절차

협동조합은 주무관청에 신고 후 등기를 해야 하며,  해산 또한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를 하고 등기를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해산 신고 절차

 

 

1. 협동조합의 해산 신고를 위해서는 당연히 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2. 해산 총회 후 신고를 하면 해산 관련 공문을 줍니다. 

     해산 신고증을 준다는 곳도 있다는데, 일단 법정 양식이 없으므로 공문만 받아도 무관합니다.

3. 필요한 서류는 해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입니다.

 

4. 해산 등기 및 청산인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무사 업무입니다.

5. 등기하면서 채권자 공고를 해야 하는데, 총 3회에 걸쳐 해야 합니다.

6. 해산 등기, 청산인 등기 완료 이후 채권자 공고를 3회(3개월)에 걸쳐 모두 마치면, 드디어 청산 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7. 채권자 공고 3회 이후 협동조합의 채무를 모두 정리하면, 청산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8. 청산 등기를 하게 되면 완벽하게 협동조합의 해산이 정리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협동조합 청산 등기를 하기 전에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와 사업자 등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의 해산, 청산 등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협동조합을 운영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산을 해야하는 경우, 언제든 연락주세요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