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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비자

운송관련관리자(1512) E-7 비자 발급 자격 서류, 기간 의뢰인은 선박 관련 업체로, E-7 비자를 통해 운송관련관리자를 초청 준비 중이었습니다.업체의 현황과 외국인의 경력을 보았을때, 고용 요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운송관련관리자는 항공 분야와 선박 분야 등으로 구분되는데, 선박 분야의 경우에는 고용추천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1. 운송관련관리자(1512)란?국제 여객, 화물 등의 수송사업체 및 기타 운수사업체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도입가능직업 선박회사 관리자, 선박운송부서 관리자, 항공회사 관리자, 항공 운송부서 관리자, 선박관리업체 선박관리 전문가, 선박운송업체 선박관리전문가 팀장이상의 관리자여야 하고 일반직원은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선박, 항공회사의 관리, 수리, 스케줄 조정.. 더보기
E7비자 전문인력 외국인 고용 비자 발급방법, 필요 서류안내 ※불법인력에 관련된 업무는 하지 않으니 관련 문의는 자제 바랍니다. 특정활동 E7비자란? 법무부에서 선정한 67개 직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 해당 외국인을 채용할때 필요한 비자   특정활동 E7비자 외국인 채용비자 일반요건직무와 연관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이상  직무와 연관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 1년이상 경력 직무와 연관있는 분야의 5년이상 경력   특정활동 E7비자 외국인 채용비자 특별요건국내 전문대학 졸업자  - 전공관련 1년이상 경력요건면제 + 고용 필요성 인정시  국내 대학 졸업 및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공무관, 고용 필요성 인정시  필수업종은 고용사유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부분은 한가람행정사무소에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