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사회적협동조합설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전문행정사 장애인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요건1. 사무실 2. 조합원 5명(4명이상 임원, 이사3명, 감사1명이상) 장애인시설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1. 발기인 5명 모집2. 사업계획서, 정관 등 서류 준비3.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총회 개최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 서류에 간인, 날인5. 주무관청 서류 검토, 보완 등 진행6. 설립 인가 완료에 따른 공문 및 인가증 수령7. 등기소 (법무사) 등기 신청8.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신청 및 사회적협동조합 명의 통장 개설9. 주사업에 대한 인허가 또는 위수탁 사업 신청, 사업 개시 장애인시설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신청시 제출서류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사업계획서 정관 사본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 명부(약력 포함) 수입 지출예산서 발기인.. 더보기 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에 기간이 오래 걸려 사업 공고가 발표된 이후로 준비를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 위탁사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후 발표(프레젠테이션)도 병행하며, 최종 선발이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1.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위한 조합원 및 발기인 (5명) 모집2. 사업계획서, 정관, 회의록 및 기타 인가에 필요 서류 작성3.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구비 서류에 간인, 날인5. 주무관청 서류 검토, 보완 등 진행6. 설립 인가 완료에 따른 공문 및..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