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사회적협동조합설립

장애인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전문행정사 장애인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요건1. 사무실 2. 조합원 5명(4명이상 임원, 이사3명, 감사1명이상) 장애인시설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1. 발기인 5명 모집2. 사업계획서, 정관 등 서류 준비3.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총회 개최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 서류에 간인, 날인5. 주무관청 서류 검토, 보완 등 진행6. 설립 인가 완료에 따른 공문 및 인가증 수령​7. 등기소 (법무사) 등기 신청​​8.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신청 및 사회적협동조합 명의 통장 개설9. 주사업에 대한 인허가 또는 위수탁 사업 신청, 사업 개시 장애인시설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신청시 제출서류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사업계획서 정관 사본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 명부(약력 포함) 수입 지출예산서 발기인.. 더보기
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에 기간이 오래 걸려 사업 공고가 발표된 이후로 준비를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 위탁사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후 발표(프레젠테이션)도 병행하며,  최종 선발이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1.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위한 조합원 및 발기인 (5명) 모집2. 사업계획서, 정관, 회의록 및 기타 인가에 필요 서류 작성3.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구비 서류에 간인, 날인5. 주무관청 서류 검토, 보완 등 진행6. 설립 인가 완료에 따른 공문 및..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