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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차량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사업계획서 사례 1.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1) 사업계획서 발송2) 적정통보 수령3) 적정통보 사항대로 준비하여 허가 신청4) 허가증 수령 2.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1) 차량차량3대, 0.45톤이상, 적재함 영상4도이하 보통 탑차3대로 많이 신청합니다.1대로 영업하는 사람도 있던데 꼭 3대가 필요하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허가를 받고난 후에 1대로 영업하든 2대로 영업하든 상관없겠지만 3대라는 법적 허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허가자체가 나질 않습니다. 기저귀(사업지배출시설계)는 1대로 허가가 가능해서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주차장나대지, 사무실앞 임시주차장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주차장은 있어야 하고 차량이 주차될 면적은 되어야 합니다.3칸이 모두 주차할 수 있어야 하며 전대는 안되.. 더보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기준 및 허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의료폐기물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아 놓고 의뢰인들이 차와 사무실, 주차장 구비가 끝나 허가 서류를 작성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서는 4도 이하의 냉장, 냉동차량이 있어야 하며, 대수는 3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톤수 제한은 없기에 통상 1톤으로 합니다. 차량에는 의료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이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을 붙이거나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뒷면의 경우 가로·세로 각각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