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전문 행정사 비영리민간단체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하는 단체이며, 사단법인 등 법인과 달리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는 종교에 관련된 목적사업을 할 수 없으며,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는 가능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조건1. 회원수 100명※ 처음부터 100명일 필요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활동 인원은 5명뿐이였는데 서류 넣을때 갑자기 유령회원 95명을 추가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회비납부내역, 전화 등으로 검증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이렇게 회원 100명 기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따라서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하여 설립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2. 공익활동에 근거한 목적사업 ※ 목적사업이 시설 운영일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는 것이 맞습니.. 더보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및 유의사항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및 유의사항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제품을 자사가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공식 문서입니다.이 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건입니다. 1.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도의 목적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입니다.즉,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생산역량을 인정받고 공공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도입되었습니다.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예산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