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유지 용도폐지 매수 신청 안녕하세요국유지 용도폐지 및 매수 신청 업무 협의 부서와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을 해서 측량, 배수로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용도폐지를 하였고,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뒤 매각 논의를 했습니다. 토지 덩치가 크다 보니 자산 매각에 대한 내부 지침이 정해지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국유지 용도폐지 및 매수 절차는?국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산일 경우 용도폐지를 먼저 하고, 일반재산일 경우 그냥 매수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구거, 하천부지(실제 하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적상 하천부지) 등은 용도폐지가 되지 않아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기관과 용도폐지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자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되면 매수 신청을 해야합니다. 용도폐지 절차는.. 더보기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구제 똑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 · 판매한 경우라도, 식품판매업이냐 아니면 식품접객업이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식품판매업의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30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식품접객업의 경우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30일, 3차 3개월(90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똑같은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식품접객업의 위생을 조금 더 까다롭게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접객업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오인판매하여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 보관이라 하더라도 따로 분류해 놓고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식품판매업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