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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국유지 용도폐지 매수 신청

안녕하세요

국유지 용도폐지 및 매수 신청 업무 협의 부서와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을 해서 측량, 배수로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용도폐지를 하였고,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뒤 매각 논의를 했습니다.

토지 덩치가 크다 보니 자산 매각에 대한 내부 지침이 정해지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국유지 용도폐지 및 매수 절차는?

국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산일 경우 용도폐지를 먼저 하고, 일반재산일 경우 그냥 매수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구거, 하천부지(실제 하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적상 하천부지) 등은 용도폐지가 되지 않아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기관과 용도폐지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자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되면 매수 신청을 해야합니다.

 

 

용도폐지 절차는?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용도폐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용도폐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써 가치가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며, 용도폐지를 했을 때 인접토지와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과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규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수의계약이 되는 조건인지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행정재산으로써 가치가 없고, 용도폐지 했을 시 주변과 문제가 없으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서류를 갖춰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용도폐지 신청 시 정확한 도면이 들어가야 하는데, 없을 경우 새로 제작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법적인 검토 이후 문제 없으면 실사를 나오고, 실사 이후 주변의 환경, 사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용도폐지를 하게 됩니다.

 

 

용도폐지 이후 절차는?

용도폐지 이후 관리기관인 행정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 이관을 합니다. 이 기간도 짧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관이 완료되면 그 이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수 협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 수의계약 등 절차는 다양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이 되면 감정평가를 하여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용도폐지 전 변상금, 용도폐지 이후 새로 대부계약 등 자잘한 업무들 또한 많습니다.

 

 

국유지 용도폐지 및 매수에 걸리는 기간은?

용도폐지 및 매수는 짧게는 1년 정도, 길게는 2~3년도 바라봅니다. 이유는 용도폐지 자체가 행정청의 판단으로 불확실성이 있으며, 매수 또한 일반 사인간의 거래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유지 용도폐지 및 매수 업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