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청소년 주류판매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결과입니다.
주류 판매 최초 적발로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식품위생법 상 처분 감경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어,
검찰 처분 전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처분 기소유예를 통해 1달 처분 감경을 받았고,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10일 감경을 받아,
최초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서 20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과징금, 영업정지 등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의뢰인분께서는 과징금 보다는 잠시 쉬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행정심판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상담, 업무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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