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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저수조청소업 신고 서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저수조청소업 신고 서류 및 절차 안내입니다. 관련하여 업무 대행 등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수도법」 제34조제1항 전단,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및 별표 7의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인력 : 청소감독원 1명 이상, 청소종사자 3명 이상 청소감독원의 요건​환경(수질부문) · 토목 · 위생 · 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더보기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과 다르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차량 및 사무실 등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게 구비해야 합니다. 갖춰야 할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무실②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합계 3,600리터 이상) 아래사진 참고※ 다만, 수분이 적은 가축분뇨의 경우에는 덮개를 갖춘 암롤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5톤 이상)을 갖추어야 함③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④ 기술능력 :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이상 흔히 액비차량이라 부르는 가축분뇨차량.. 더보기
건물청소대행업(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안녕하세요. 건물청소대행업(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 서류 및 절차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관련 업무의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건물청소대행업 신고를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상 별지 1호와 부속서류를 같이 제출합니다. 부속서류는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인데, 영업 설비는 다음과 같은 품목을 구비해야 합니다. ①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②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③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 · 안전모 및 로프④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규모 이하의 건축물 청소를 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이 외에 교육수료증(공중위생관리법.. 더보기
경비업(시설경비) 허가 신청 서류와 장비 절차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경비업(시설경비)은 경비업법에 따라 각 지방 경찰청에 서류를 제출한 다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허가를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하며, 자본금은 1억원 이상, 일반경비지도사 1명 이상, 경비원 2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신규 허가 처리기간은 15일이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업(시설경비업)허가 제출 서류① 법인의 정관 1부 ②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③ 경비인력 · 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각 1부(경비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갖출 수 없는 경우만 해당) ​경비업(시설경비업)허가 시 필요한 장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업(시설경비업)허가 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목록 ① 경비복 상하의 세트 ② 경비모자 ③ 경적(호각)④ 경봉(삼단봉 등).. 더보기
종교법인 + 선교법인 설립 허가 완료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간단체, 임의단체, 협동조합 등 단체 설립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 상담, 대행 등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경상남도의 비영리 종교(선교)사단법인 설립 기준은 회원 100명에 기본재산 2억원입니다. 2억원의 재산은 현금으로 출연을 해도 되고, 부동산 등 입증 가능한 재산으로 신청을 해도 됩니다. ​다만, 추후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으로 이전을 별도 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시 필요한 서류는? ① 설립허가 신청서② 정관(3부 작성)③ 설립 취지서④ 발기인 인적사항⑤ 임원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 더보기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서류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등 각종 단체 설립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에 관한 상담, 대행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설법),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는 법인입니다. 민법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 공설법의 기준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더 까다롭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법인 설립에는 약 1달 정도가 소요되지만,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창립총회 등 추가 준비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부산의 경우 사단법.. 더보기
사단법인 설립 서류, 시간, 절차 대행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 재단법인 설립허가, 각종 협동조합 및 비영리 민간단체, 임의단체, 협회 등 단체 설립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별로 또는 지역별로 기본재산 및 회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를 통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사단법인 설립 절차 및 기간 / 필요 서류 비영리 사단법인은 민법에 의거 설립하는 법인으로, 일반 주식회사 등 상법인과 다르게 주무관청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후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7일 이내라면, 사단법인은 법인 설립 허가에만 2~3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창립총회, 회.. 더보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대행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두 수집운반업간의 차량은 각각 별도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사업장생활계와 사업장배출시설계는 허가에 필요한 차량 종류, 대수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고 대행,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사업장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량 종류 및 대수 - 액체 상태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경우 :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 고체 상태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