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간자격증 등록신청 접수완료! 11월 16일 등록 신청한 민간자격증의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거쳐 주무부처가 검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무부처의 등록가능여부 검토와 결격사유조회(범죄여부 등)만 남았습니다. 추후 국가공인 신청을 위해서는 더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날을 잡아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최초에는 자격증 업무로 시작했지만, 관련된 여러 업무들을 도와드릴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럽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문의가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HP : 010-8592-1771). 감사합니다. 더보기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민간자격증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구든 기준만 충족을 하면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중 '국가공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격증들이 있는데 이는 국가에서 공인을 한 민간자격증이라는 의미입니다. 등록된 민간자격들 중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격증에 한해 국가가 그 품질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공인이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가자격증은 아닙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②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 · 단체(미등기)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③ 검정시설 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 ④ .. 더보기 이전 1 ··· 17 18 19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