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구든 기준만 충족을 하면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중 '국가공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격증들이 있는데 이는 국가에서 공인을 한 민간자격증이라는 의미입니다. 등록된 민간자격들 중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격증에 한해 국가가 그 품질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공인이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가자격증은 아닙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②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 · 단체(미등기)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③ 검정시설 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
④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 법인만 작성 / 임원이 없는 단체 · 개인은 미제출
⑤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 1부
♧ 2019년 4월 등록부터는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와는 별도로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민간자격을 등록하려는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기본증명서는 주민센터 혹은 구청에 가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서는 총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중간에 보완 등 수정 소요가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 진행 절차 및 시간
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서류 검토 및 접수 : 1개월
② 주무부처의 민간자격 등록가부 검토 및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 2개월
③ 등록결과 통보 및 등록면허세 납부. 민간자격등록증 제작 및 발송 : 1개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자격 운영규정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실제로 검정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는지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격검정내용, 자격검정방법, 직무내용 등. 또한 민간자격의 명칭 사용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 자격증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록 전에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관련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