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외국인, 공무원, 기타 공공기관의 직원 등은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이면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은 조합원이 되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내용 및 성격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될 소지를 원천차단하려고 하는 조합원이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직무를 겸하는 경우 소속기관 장의 사전허가가 필요하고, 인가신청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은 공무원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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