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은 같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이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며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1. 담당 주무관청도 다를까?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부처에서 설립합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담당하는 것입니다.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시청, 구청 담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 담당인 사회적협동조합이 매우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이며, 일반 협동조합은 신고제도로 일반 협동조합이 더 간단합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만 가능한 주사업 유형은 어떤것이 있을까?
주사업유형은 사회적협동조합에만 있는 것으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유형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주사업을 40%이상 수행해야 합니다.
지역사업형,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공익증진형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 바랍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설립 과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크게 조합원 모집부터 시작해서 서류작성 창립총회 개최 및 공고, 설립 인가 신청서류 구비, 설립인가신청, 서류검토, 설립인가증 발급,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사업자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총 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길어질 경우 5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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