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을 하려고 비영리법인전문 행정사를 찾으시나요?
AI가 발전하여 셀프로 절차를 알아보고 서류도 준비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단법인 설립허가는 여전히 복잡한 업무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1. 사단법인 설립시 행정사의 업무
행정사와의 업무에서 우선 서류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아무래도 사단법인 설립시 필요한 서류들의 종류가 많다보니 그럴 수 밖에 없는데 서류는 아주 기본적인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일의 순서겠지요.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하는지, 전체적인 절차를 미리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
절차에 맞게 업무를 진행하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일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사단법인을 설립해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떤 사업이 구성이 되어야 좋을지, 어떤 방법으로 주무관청에 접근을 해야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서류 준비 전에 미리 해야하는 부분이고 이걸 알지 못하고는 준비해봐야 결과가 좋기 어렵습니다.
고생한만큼 성과가 나지 않으면 결국 어떤일이든 포기하는 결과에 놓이기 쉽습니다.
전문 행정사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하게 되면 최적의 방안으로 목표가 잡힙니다.
사단법인은 사람, 돈, 서류가 많이 필요한 업무로 중간에 실수가 있으면 모든 것이 낭비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됐다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추가적인게 필요하다던지 피로한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철저히 계산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안내하는 것이 행정사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단법인 설립시 필요한 재산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설립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내부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문화예술과 3천만원, 종교법인은 1억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부서별로 요구하는 부분은 다르며, 어제와 오늘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에 매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까지 전문행정사가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3.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사단법인 설립을 할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록 공증에 필요하며 회원의 2/3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①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② 발기인 인적사항
③ 임원 인적사항 및 이력서
④ 사단법인 정관
⑤ 창립총회의사록
⑥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⑦ 재산목록에 관한 서류
⑧ 임원취임 승낙서 및 특수관계부존재각서
⑨ 사무실 사진
⑩ 임대차계약서
⑪ 총회 사진
⑫ 사단법인 재산 출연에 관한 서류
⑬ 임원의 인감증명서
⑭ 조직도 등
현재 9년차 행정사로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설립허가, 각종인허가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비 글보고 연락했습니다" 라고 전화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누르면 전화연결 ☞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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