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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창업

행정사 창업 개업 실무 10편) 행정사 수임료 책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글의 주제는 행정사 수임료 책정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개업 하실 때 어려워하는 부분이 수임료입니다.

"얼마를 받아야 할까?"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 아닐까 싶은데, 사실 하다 보면 "아. 이 정도는 받아야 하는구나." 같은 느낌이 생기긴 합니다. 아무튼, 좀 막연하지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실무교육에서 알아 보는 경우

개업 전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강의를 듣다 보면 이것저것 질문할 기회가 생깁니다. 거기서 보통 가격 등 대략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많은 행정사님들이 실무 교육에 대해 가진 불만 중 하나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인데, 사실 시간도 짧고 해서 큰 업무를 교육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예 얻어올 것이 없지는 않은데, 그것이 바로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정보입니다. 어쨌든 해당 분야에서 돈을 받고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강의를 하는거라, 어느 정도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크로스체크를 해야 합니다.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도 발생하고, 개인에 따라 편차도 크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항상 고정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의 기준점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② 단톡방 등을 통해 알아보는 경우

요새 오픈톡방도 많고 해서 생각보다 정보를 공유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별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았는데, 동기회도 있고 해서 정보가 모자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모르는 정보는 다른 행정사님들을 통해 얻는데, 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체크는 해야겠지만, 대략적인 내용만 알아도 도움이 많이 되기에 종종 활용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적으로 친한 행정사님들을 통해 알아보는 경우

어느정도 연차가 생기면 좋은 방법이긴 한데(서로간에 모르는 것도 곧잘 공유합니다), 처음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주고 받는 좋은 관계가 되면 친한 행정사님들을 통해 좋은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④ 평소 눈여겨 봐둔 행정사님에게 물어보는 경우

1~2년차 때 종종 했었는데, 해당 업무를 자주 하는 것 같은 행정사님들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고, 통화해도 되겠냐 확인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대략적인 금액 등등을 물어봤고, 또 대부분은 잘 응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물론, 이런거 하지 말라는 분들도 조금 있긴 했습니다).

 

처음부터 전화를 하면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지라 항상 문자 하고 확인 받고 끝나면 커피 선물 정도 드렸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나름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라 최대한 정중하게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물론, 막상 입장이 바뀌어보니 귀찮긴 합니다(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크로스체크는 해야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싶을 정도로 다른 것들도 발생하곤 합니다.

 

오래 하다 보면 수임료에 대한 감이 생길까?

저도 하다보면 알게 된다는 이야기에 참 공감을 못했었는데, 계속 하다보니 약간의 기준이라는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100원을 받았다면, 비슷하게 설립되는 다른 비영리법인도 100원을 받는 형식입니다. 더 어려운 형태라면 150원, 2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쉽다면 80원, 50원도 가능합니다.

 

특정 일을 해보니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시간이 들더라. 거기에 기반해서 금액이 왔다갔다 조정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수임료가 달라지는 이유는 뭘까?

형태는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난이도가 다른 일들이 제법 있습니다. 똑같은 사단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쉽게 허가가 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동일한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서류가 있고, 현재 상태가 괜찮아 변경 허가에 큰 문제가 없는 업체와 아무 것도 없는 업체는 다릅니다.

 

 

수임료 책정을 잘 하는 것이 업무를 잘 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행정사 수임료는 고정된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나의 노력과 시장의 적정가를 항상 보면서 판단해야 하는듯 합니다. 아무리 잘 하는 일이라도 시장가 이상을 받기는 어렵고, 아무리 처음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저가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정한 수임료를 책정해 받고 일을 하면 변수가 생겨도 큰 불만이나 어려움이 없는데, 만약 금액이 터무니 없이 낮거나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임료를 잘 책정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지만 의뢰인에게도 좋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참 민감한게 수임료입니다. 사실 어느정도 친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딱 드러내놓고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서 처음 하면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쓰고 보니 속 빈 강정 같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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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시 출처만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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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