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단체설립

협동조합 해산신고 절차 및 서류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협동조합 해산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해산 신고는 설립과 동일하게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다음 등기를 하게 됩니다.

단, 등기가 1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해산 신고 - 해산 등기 - 청산인 선임 등기 - 청산 등기

 

이렇게 총 4번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또한 대부분 중복되나,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 한 번에 구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해산, 청산, 청산인 선임에 관련된 회의록,

청산인 선임 서류, 채권자 공고문 등입니다.

 

채권자 공고는 반드시 3회, 3개월에 걸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