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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완료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작년 12월 말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 내용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부 중앙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이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과 달리, 인가이기 때문에 좀 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요건도 까다롭다는 말)

 

8월에 준비를 시작해서 12월에 나왔으니 4~5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처리 기한도 60일(평일 기준)입니다.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립인가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③ 정관 1부

④ 설립 공고문 1부

⑤ 총회 회의록 1부

⑥ 임원 명부 및 이력서 1부

⑦ 사업계획서 1부

⑧ 수입지출예산서 1부

⑨ 출자자 명부 1부

⑩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⑪ 기타 협동조합의 사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이와 관련하여 업무 진행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