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한가람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 등록 성공 사례입니다.
재의뢰건으로 더 정성드려 업무를 도와드렸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제조업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으로써, 하시고자 한다면 지자체 관할 부서에 (환경위생과 등)에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등록절차
입지선정 -> 접수전 상담 -> 서류검토 -> 접수/현장실사 -> 결제 -> 영업등록증
입지선정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곳이 건축법상 영업허가가 가능한곳 인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공장이면 됩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이 되는 곳인지, 정화조법상 정화조용량확인서, 하수도법상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각종 예상설비 내역에 따라 대기, 소음, 진동, 폐수배출시설 대상인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인지 등 각종 관련법 위반사항에 저촉이 되는지, 등을 사전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이 HACCP 의무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시설배치 및 설비내역 등 사업개요서 준비
시설배치는 보통 작업장, 검사실, 사무실, 보관소,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며, 급수시설은 상수도인지 지하수인지 상수도와 지하수를 같이 쓰는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또한 냉장고 등 작업에 필요한 설비내역을 준비하여 각종 법령 검토사항을 확인하시고 진행합니다. 예를들면 냉동고, 냉장고, 송풍기, 압축기 등을 사용한다면 각각 동력 또는 마력을 확인하고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상 소음진동배출시설 검토대상일 수 있기때문에 설비에 표시된 사용 전력량 등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등록도 인허가 업무인지라,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시설기준, 세부사항 해석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각각 지자체 건설과, 청소자원과 등 필요 부서에 가서, 시설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전에 담당주무관과 협의, 현장실사
사전에 미리 담당 주무관에 충분한 일정 상의를 한 뒤, 요건을 갖추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장실사를 받습니다. 제출한 서류대로 되어있는지 살펴보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허가증이 나옵니다. 이후 제품생산 시작전이나 후 7일 이내에 식품안전포털을 통해 품목제조보고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등록신청서
② 대표자 신분증
③ 위생교육 이수증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21.or.kr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http://www.e-kemfa.or.kr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http://www.kfdd.or.kr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http://www.kccia.or.kr
※ 취급식품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온라인 교육 가능)
④ 건강진단결과서
⑤ 제조방법설명서, 시설배치도
⑥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인경우)
⑦ 위임장

업무가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이상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의 영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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