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동물관련업 중 동물 미용업 등록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요서류>
① 영업장의 임대차계약서 혹은 등기부등본 (건축물용도 : 1,2종 근린생활시설)
②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작성해드립니다)
③ 교육수료증 (https://apms.epis.or.kr/home/main/indexMain)
④ 사업계획서 (작성해드립니다)
⑤ 차량등록증(자동차이용 미용업인 경우)
<소요기간>
소요기간은 접수일로 부터 15일 입니다.
접수시 위에 제출한 서류대로 영업장이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심사 날짜는 서류 접수시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미용업 시설 기준>
1. 미용작업실, 동물대기실, 고객응대실 분리 또는 구획 (동물대기실과 고객응대실은 공동으로 이용 가능)
2.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 소독장비
3. 미용작업대에 고정장치 필수
4. 욕조, 급수, 배수시설, 냉온수설비, 건조기
<공통기준>
1. 온도, 습도 조절 가능해야함
2. 급수 및 배수시설 필요
3. 설치류, 해충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 소독약과 소독장비 구비
4. 소방시설(소화전, 소화기 등)
5. 비상구 표시
6. CCTV 필수
이외에 담당 주무관청마다 필요사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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