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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무인기 / 드론 / 특수항공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무인기 / 드론 / 특수항공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입니다.

 

요건

 

우선, 제조시설면적이 50제곱미터가 넘어야 합니다.

생산설비로는 3D 캐드, 드라이버, 드릴, 3D, 절단기, 컴프레셔, 작업대, 제어장치 조정용 컴퓨터, 주파수 조정기, 오실로스코프가 필요합니다.

임차는 인정되지 않고, 검사설비는 교정성적서가 필요합니다.

생산인력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대표 포함), 설계인력 1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사용내역, 모델 도면, 설계도, 조립도, KC인증, 원부자재 매입실적 등이 필요합니다.

기본 서류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원천징수 등은 필수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달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담당자님 실사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추가로 공장등록 등의 문제가 있어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었습니다.

업체에서 서류 등을 준비해 주시는데도 추석 등이 끼어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보통 이 정도 걸리기는 하는데, 무인기 / 드론 / 특수항공기의 경우 조합에서 조합 양식에 맞게 서류를 요청하고,

또 우편발송을 해야해서 더 번거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