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기간
3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민간자격은 매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일이 넘으면 다음 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 : 12월 20일까지 신청 가능, 12월 20일이 넘으면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신청 가능)
만약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신청만 해 놓으면 20일부터 30일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므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딩 등은 크게 발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통 기한에 맞춰 나옵니다.
만약 문제가 있는 경우 반려, 보완, 위원회 심의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반려는 등록 불가한 자격에 대한 처분이라 코딩에서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완은 자격 내용 중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하라는 내용인데, 이 또한 거의 없고 있더라도 1개월 정도 기간 안에 보완 후 자격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로 들어가는 경우도 코딩은 부서가 명확해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있는 경우 2달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위한 기본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1부
2. (법인의 경우에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법인의 경우에만)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개인의 경우에만)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5.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부
7. 대표자 공인인증서 1부
8. 민간자격 운영 규정 1부 : 규정은 저희가 작성해 드립니다.
운영규정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지고 계시거나 구청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라, 크게 어려움 없이 준비가 가능합니다.
서류는 스캔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임의단체 등록을 해서 민간자격증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으로 민간자격을 발급하는 케이스인데,
민간자격 등록의 경우 업체 명칭 그대로 발급을 해야 해서, 명칭을 '협회' 등으로 기재하고싶은 분들은 고유번호증 발급으로 많이들 진행을 하십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에는 4~5일 정도 소요되며(법정 기한은 원래 2주), 따라서 월초나 중순까지만 업무가 진행되면 큰 문제 없이 민간자격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임의단체, 협회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나, 업무를 맡겨주시면 주민등록증 사본, 단체 명칭, 사무실 임대차계약서(혹은 전대차)로만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 혹은 규약, 회의록, 대표자 임명 서류, 도장,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증, 기타 추가 요청 서류 등
관련하여 코딩 민간자격, 민간자격증 등록, 협회로 민간자격증 등록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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