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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경북 구미 화장품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경북 구미로 화장품제조업 등록에 관해 상담 출장을 갔었던 사례를 안내해드립니다.

책임판매업은 온라인 접수만으로도 가능한데, 제조업의 경우 시설 기준도 봐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비누제조 공방이고, 2인 이하 소규모이기 때문에 시설 기준 자체는 간단했습니다.

필요한 서류 상담, 안내 드리고, 시설 어떻게 구획을 나눌지 정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내려왔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및 책임판매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1부

 

2. 대표자 기본증명서 1부

범죄경력 조회 용도

 

3. 시설물 임대차계약서(혹은 자가 보유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4. 제조소 시설명세서 1부

제조소 내에 있는 시설(화장품 제조 장비, 구역, 포충등 등)

 

5. 제조소 도면 1부

제조소의 구역을 나눈 도면이 필요합니다.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6. 대표자 건강진단서(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에 관한 내용 포함) 1부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자는 업을 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내용 제출

 

7. 시험 위수탁계약서 1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1. 등록신청서

법정 양식을 준수하면 됩니다.

 

2. 경력사항

약사, 의사 면허 소지자

이공계학사학위 혹은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관련 학사 학사학위 소지자

화장품 관련 학과로 전문대학교 졸업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년의 경력이 있는 자

 

단순 경력은 안 되고, 품질, 제조에 관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이번에 의뢰하신 의뢰인은 이공계열 학사를 취득하여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3.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4.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매뉴얼

매뉴얼에 책임판매관리자가 작성 후 대표자가 승인해야 합니다.

 

5. 품질관리기준매뉴얼

마찬가지로 책임판매관리자가 작성 후 대표자가 승인해야 합니다.

 

6. 품질관리 시험 위, 수탁 계약서 사본

KCL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 책임판매업 관련해서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