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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다른 사업장배출시설계, 사업장비배출시설계, 건설폐기물 등과 달리 주차장, 세차장, 기술능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차량의 요구 톤수와 대수도 많아, 허가 내기가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절차는 다 똑같지만, 의뢰인 입장에서 요구되는 차량 등이 많다보니 번거롭기도 하고 어려워 하는 편입니다.

다른 수집, 운반업 허가에 비해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는 차량 등 비용이 많이 들어 확실한 거래처가 없이는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의 세부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경우에는 차량 2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차량 1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적재능력 합계 총 9톤 이상)

 

고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경우에는 차량 3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이 필요합니다.(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여기에 세차장과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은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세차장은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차장, 주차장 모두 3년 이상 계약하여 공증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산업기사 이상은 당연히 가능하며, 기능사만 가진 경우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걸리는 시간

시간은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유사하게 2달 정도입니다.

차량 준비가 더 걸리거나, 세차장, 주차장, 기술능력 갖추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