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전문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찾는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다른 말로 인테리어업이라고도 합니다
대업종화 이후 자본금이 통일되어 기술인력만 추가하면, 다른 전문건설업도 받기에 용이해 졌습니다.
그래도 사실 기술인력 자체가 큰 비용이라 부담이 되는건 마찬가지인듯 합니다.
건설업 / 전문건설업은 법인 설립부터 대략 45~5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세부 내용은 아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총 1억 5천입니다.
간혹 개인으로 해도 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도 가능합니다.
단, 개인으로는 자본금 기준을 맞추기 힘들고, (계속 통장에 금액을 보유해야 함)
추후, 사고가 발생했을 시 책임 소재 등의 문제로 인해 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사업을 함에 있어 유리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기준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기술자 2명 이상, 혹은 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2명 이상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2개 전문건설업을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1개의 자격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1명이 감면됩니다.
2개라 하더라도 총 3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단, 사무실은 필수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 지식산업센터에 등록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면적은 제한이 없고, 직원들이 업무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에 PC, 전화기, 팩스, 프린트 등,
필수 사무기기를 갖추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업무진행 순서
업무는 법인 등록, 기업 진단 및 공제금 납부, 기술인 등록(자격이 있는 경우 제외), 구청에 등록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일정 등은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가람 행정사사무소 010. 8592.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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