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사업장비배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등 의뢰인이 원하는 다양한 폐기물의 종류, 구비 차량에 따른 조건을 상세히 알려드리고, 최적의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드립니다.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는 최대적재량 0.45톤 이상 냉장, 냉동이 되는 차량 3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차장과 사무실(연락장소)이 있어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경우 다른 수집운반업과 사무실을 중복해서 쓸 수 없습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고상, 액상으로 나눠집니다.
고상의 경우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차량 2대가 필요하며, 액상의 경우 탱크로리 1대, 밀폐형차량 1대가 필요합니다.
주차장은 필요 없으며, 사무실(연락장소)은 필수입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는 차량 3대가 필요합니다.
차량 3대는 덤프트럭, 카고트럭 등 대부분의 차량이 가능하며, 톤수 제한은 없습니다.
주차장은 필요없습니다.
사무실(연락장소)은 필수이며, 개인은 4천만원의 자본 증빙, 법인은 2천만원의 자본증빙이 필요합니다.
자본증빙은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은 잔액증명서로 하면 됩니다.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액상의 경우 총 적재능력이 9톤 이상이어야 하며, 탱크로리 1대 및 밀폐형차량 1대가 필요합니다.
고상의 경우 총 적재능력이 13.5톤이어야 하며, 밀폐형차량 2대, 밀폐형덮개 설치 차량 1대여야 합니다.
주차장과 사무실(연락장소), 세차장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은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등 기술능력을 갖춘 인원도 필요합니다.

사업장비배출계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비배출계는 배출계와 다르게 차가 좀 복잡합니다.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광역시 이상 급은 2대 이상) 이상 필요하며,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차량 1대가 필요합니다.
단, 이때 밀폐형 또는 밀폐형덮개 설치차량은 최대적재량이 4.5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차장은 필요 없으며 사무실(연락장소)는 필수입니다.
허가에 걸리는 시간 및 관할 행정청
허가에 대부분 2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에 1달, 허가 신청 및 실사에 2주 정도입니다.
단, 건설폐기물은 사업계획서 검토기간이 6주라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관할 관청은 의료, 지정의 경우 환경청, 나머지는 시청 혹은 구청(광역시 급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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