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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등록 완료한 임의단체 사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임의단체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이 있고, 필요에 따라 구분해 등록을 하면 됩니다.

등록은 법정 기간으로 10일이 소요되나, 통상 접수 후 2~3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단체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거나 고유번호증 등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혹은 단체 통장 개설을 위해 많이 진행을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고서(임의단체 신고서)

②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③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총회 의사록 등)

④ 사무실(사무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위임을 할 경우 위임장 등 위임에 관련된 서류

⑥ 단체의 직인

임의단체는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서 신청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유는 기존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의 명칭과 달라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협회차원에서 발급하는 자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