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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사단법인 고유번호증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의 등기, 세무서 등록이 완료되어 포스팅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으면 업무의 대부분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미리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놓은 경우에 한합니다).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등 주요 서류를 공증, 등기하고 이후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신청을 해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넋 놓고 있으면 또 안 되는게,

설립 등기를 했다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재산 이전 서류를 기한에 맞게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재산이전 서류라 함은 기본재산을 법인 통장에 넣은 뒤 제출하는 잔액증명서를 말하는데,

통장을 만들려면 어쨌든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등록을 위해서는 정관 사본, 의사록 사본, 설립 허가서류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등이 들어갑니다.

물론 주무관청에 제출할 때처럼 인감이나 원본, 사본 가릴 필요는 없지만,

두번 일 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유번호증 신청 후 2일 정도 지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정관 변경,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타 문의 사항 등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