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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의 절차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가입 >> 

기본정보, 전문인력, 포트폴리오, 증빙서류 순으로 등록 >>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출력 및 서명날인하여 접수 >>

디자인전문회사신고서 승인확인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에 제출할 서류

기본 : 대표자이력서, 사업자등록증,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종합디자인 분야 한정 추가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재표확인원 

법인일 경우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디자인전문회사의 전문인력 관련서류 : 전문인력의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전문인력기준 

자격기준, 학력기준, 비전공자 3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경력기준으로 많이들 합니다.

 

자격기준

기술사(기능장)ㆍ기사 자격소지자 
산업기사 자격소지사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기능사 자격소지사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학력기준

디자인 전공자로 석사학위 이상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1년이상 실무 경력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이상 실무 경력자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비 전공자

디자인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고등학교 졸업자로 7년 이상 실무 경력자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기간

접수일기준 14일내 검토결과 통보,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내 변경신고

 

디자인전문회사신고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까지

비대면으로 전국 어디든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언제든 전화주세요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