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신청 종류
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smpp.go.kr/
미리 회원가입해두셔도 좋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443
공공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영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적합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왜 신청할까?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납품하려면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신청시 공통서류
①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등록증 1장
②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 1장
③ 장비보유확인서(자체 양식) 1장
④ 신청 업종과 관련된 계획서, 세금계산서 1장
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1장
⑥ 원천세 신고서(3개월치) 1장
⑦ 임대차계약서 1장 / 없을 경우 무상임대 등 기타 서류 1장
⑧ 인허가 업종일 경우 인허가에 관련된 서류 1장
⑨ 기타 위 서류 입증 중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의 추가 서류 1장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신청하면 걸리는시간
서류 접수 시 문제가 없을 때 기준으로 실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없는 경우에는 최근 기준 3~5일, 있으면 2주 정도 걸립니다.
담당자의 부재, 주요 서류 보완 등의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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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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