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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절차

1.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기에 가입 및 로그인 

2. 기본정보등록 

회사 및 대표자에 대한 정보 입력

3. 전문인력등록

선택 전문분야별 각 1인이상 등록

4. 포트폴리오등록

선택 전문분야별  각 3건이상 등록

5. 증빙서류등록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서류 등 JPG, PDF로 업로드

6. 신고서 출력 및 서명날인

작성된 신고서를 출력 > 서명날인 > 신고서 스캔 > JPG, PDF로 저장

7. 신고접수

저장한 JPG, PDF파일의 신고서 업로드

8. 신고서 검토후 승인완료

접수일기준 14일내 검토결과 통보,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내 변경신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서류

기본증빙서류

대표자이력서, 사업자등록증,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추가증빙서류 

종합디자인 분야 한정 : 재무재표확인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법인일 경우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전문인력 관련 서류

전문인력의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 전문인력기준 

자격기준, 학력기준, 비전공자 3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경력기준으로 많이들 합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고 상세내용은 밑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자격기준

기술사(기능장)ㆍ기사 자격소지자 
산업기사 자격소지사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기능사 자격소지사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학력기준

디자인 전공자로 석사학위 이상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1년이상 실무 경력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이상 실무 경력자
특성화고등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비 전공자

디자인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고등학교 졸업자로 7년 이상 실무 경력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기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1. 기술사(기능장) / 기사 자격소지자
1-2. 산업기사 자격소지사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1-3. 기능사 자격소지사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디자인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기술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서비스경혐디자인 기사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에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학과 및 국가기술자격증]
컴퓨터공학과, 영상곤텐츠학과, 모션그래픽학과, 방송콘텐츠관련학과 등(영상 편집 및 프로그래밍 과목을 "주전공"으로 하는 학과이며 공학사 출신인 경우에만 해당)
* 신문방송학과, 연극학과, 영화학과, 사진학과, 언론학과, 마케팅학과, 광고학과 들은 해당되지 않음
게임그래픽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환경디자인 분야에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학과 및 국가기술자격증]
조경학과, 건축학과, 실내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인테리어디자인학과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실내건축기능사,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학력기준 디자인 전공자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 이상실무 경력자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학력기준 준전공자 (일반미술학과)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4년 이상실무 경력자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움고등학교 졸업자로 6년 이상 실무 경력자

학력기준 비 전공자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고등학교 출업자로 7년 이상 실무 경력자

수상실적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자로서 10년 이상 실무 경력자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시 소요되는 기간

접수일기준 14일내 검토결과 통보,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내 변경신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부터

디자인서비스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까지

비대면으로 전국 어디든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언제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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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