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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업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신청 방법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발급 서류, 기간 등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은 실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지며, 
실사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기준 3~5일,  실사가 있으면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서류 접수 시 큰 보완 등 문제가 없을 때 기준이고,  
담당자의 부재, 주요 서류 보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종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첨부된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smpp.go.kr/dpc/dpCnfirmCrtr/SelectDpCnfirmStdrInfoListVw.do)

그 중에서도 주로  많이 들어오는 의뢰건은  동영상, 축제, 기타 행사, 국내회의, 국제회의, 전시회, 디자인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정도가 있습니다.

동영상의 경우 실사가 있고, 나머지 축제, 기타행사, 국내회의, 국제회의 등은 실사가 없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

개인, 단체 기본 서류가 있고,  직생마다 요구되는 별도의 서류가 있습니다. 

기본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한정), 임대차계약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증명원, 생산시설 보유목록 확인서, 보증금 및 3개월치 월세 납부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무실이 전대인 경우 전대차동의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생산시설 보유목록 확인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컴퓨터, PC, 프린트, 디자인 또는 편집 프로그램을 요구합니다. ​

별도 서류의 경우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별도로 필요로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행사의 경우 여행업, 소프트웨어, 시스템개발 등은 전문인력(컴퓨터공학 졸업 등), 디자인서비스는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등이 그렇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은 구비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빠르게 발급 되지만, 
처음 해보는 분들은 시스템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보니 의뢰를 많이 주시는 편입니다. 


입찰, 각종 수의계약 등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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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오시는길 : 부산시청역7번출구에서 1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