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사례를 공유합니다.
소프트웨어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카데고리
[대분류]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서비스
[소분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소프트웨어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기본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임대차계약서 혹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상시근로자 1명 (대표자포함)
4. 생산시설 PC 1대 -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언어 구동이 가능한 성능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직원 없으면 제출 필요없음

소프트웨어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실사가 없어서 빠르면 5일 내로 발급이 됩니다.
관련하여 업무진행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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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행정사사무소
010 - 8592 -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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