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설립 절차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서류 준비, 주무관청 사전협의
우선 주무관청과 사전협의를 해야합니다.
설립 시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여 상담을 진행한 후, 문제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 총회 개최
총회는 7일 전 공고해야 하며, 총회 참석은 정관에 의거한 정족수를 맞춰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상 100명 기준으로 총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공고 방법은 메일, 우편, SNS 등 다양하게 가능하지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실사
담당자가 회원의 실제 여부 확인, 사무실 방문 등을 통해 올바른 단체인지 확인합니다.
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록 완료 이후 통장 개설, 고유번호증 발급 등을 해야합니다.
단체 등록 이후에는 개인 통장이 아닌 단체 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시 준비서류
1. 정관 또는 회칙
비영리민간단체와 같은 단체는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취급되기 때문에 정관이나 회칙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 자주 쓰는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2.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2024년에 등록 신청을 하면 2023년, 2024년 총회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설립 등록 신청 전 반드시 총회를 해야하며, 이때 부족한 서류 등도 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영리민간단체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예산서
사업계획서는 2024년 등록 시 2023년, 2024년 것이 필요합니다.
결산서는 2023년 것이 필요합니다.
예산서는 2023년, 2024년 것이 필요합니다.
4. 회원명부(양식)와 공익활동 증빙자료
회원은 등록 시 100명이면 됩니다.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데 5명만 활동하다 갑자기 100명이 됐을 경우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비 등으로 증빙을 합니다.
공익활동 증빙자료는 사진, 기사, 웹페이지 등 여러 방면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됩니다.
5. 기타 서류
사무실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무상사용승낙서, 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간혹 담당자가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서류도 제출을 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시 소요기간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필수요건이므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1년 이상 소요되는 업무입니다.
실적이 있는 경우, 등록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주말 공휴일 제외 20일입니다.
추가적으로 총회 개최 및 담당자와 협의, 서류 준비까지 하려면 빨라도 2개월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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