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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지정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서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부산행정사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주무관청의 추천서를 받아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1분기(1/31), 2분기(4/30), 3분기(7/31), 4분기(10/31), 매년 4회에 걸쳐 지정 신청을 받으며 지정이 되면 당해연도(1월 1일)를 포함하여 6년간 지정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지정 #지정기부금단체대행 최근 설립한지 오래된 당연지정기부금단체에서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이 정관의 정비 및 홈페이지 제작도 같이 해야 합니다. 2분기(4/30)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단법인도 처음에는 주무관청에 무작정 방문을 하셨다가 정관 변경, 각종 서류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여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지정을 위해서는 아래 서.. 더보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며, 해당 비영리사단법인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추천을 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관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 ③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 ①의 경우 반드시 정관에 해당 내용이 똑같이 들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정관 내용 전체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②의 경우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 있어야 합니다. ③ 또한 마찬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