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사례 (2026 최신) 1.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정보시스템을 직접 개발, 서비스하는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2.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시 준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②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3개월간 직원 있는경우만)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증명원 3.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조건 1) 생산 시설 PC 1대 이상 2) 생산 인력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1명 이상 (대표자도 가능하나, 대표자가 타 업체에 겸직/취업 중이면 제한될 수 있음) 3) 자격 기준 (다음 중 하나 충족)관련 학과 졸업자: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전자상거래, 정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