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매수 #잔여지매수청구 #잔여지보상 #토지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보상 잔여지 보상 절차 안녕하세요. 부산, 경남에서 활동하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잔여지 매수, 수용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용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에 의거,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우선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용의 청구는 원 사업시행자와 수용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토지보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