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경남에서 활동하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잔여지 매수, 수용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용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에 의거,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우선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용의 청구는 원 사업시행자와 수용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잔여지 매수, 수용재결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판례는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사업이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도로 확장, 지자체 프로젝트 등 종종 개인의 사유재산이 수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 만큼의 수용을 원하겠지만,
그로 인해 개인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위 법에 의거 잔여지 매수 청구 및 수용재결 청구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