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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토지보상 잔여지 보상 절차

 

 

안녕하세요. 부산, 경남에서 활동하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잔여지 매수, 수용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용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에 의거,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우선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용의 청구는 원 사업시행자와 수용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잔여지 매수, 수용재결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판례는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사업이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도로 확장, 지자체 프로젝트 등 종종 개인의 사유재산이 수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 만큼의 수용을 원하겠지만,

그로 인해 개인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위 법에 의거 잔여지 매수 청구 및 수용재결 청구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