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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대행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발급 방법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만 필요한 경우보다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가 선행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s://designfirm.kidp.or.kr/ 1.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발급요건 1)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2) 실적 3건 3) 전문인력 일반적으로 실적보다는 전문인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신청조건자체가 안되는 경우입니다.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증 전문인력기준 디자인전공자(학사) 1년 경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대표인 경우 학력에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7년이상시 전문인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 더보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대행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대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전문인력 기준을 갖추고 서류 준비를 해야합니다. 준비할 서류1) 전문인력서류 2) 기본증빙서류 대표자이력서, 사업자등록증,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3) 추가증빙서류 종합디자인 분야 한정 : 재무재표확인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법인일 경우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 전문인력기준 자격기준, 학력기준, 비전공자 3가지가 있습니다. 자격기준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기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1. 기술사(기능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