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대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대행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대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전문인력 기준을 갖추고 서류 준비를 해야합니다. 준비할 서류1) 전문인력서류 2) 기본증빙서류 대표자이력서, 사업자등록증,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3) 추가증빙서류 종합디자인 분야 한정 : 재무재표확인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법인일 경우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 전문인력기준 자격기준, 학력기준, 비전공자 3가지가 있습니다. 자격기준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기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1. 기술사(기능장).. 더보기 이전 1 다음